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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5월 20일 부터 필수

하루 (haru) 마녀 2024. 5. 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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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향정신성의학품을 처방받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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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타인명의 도용 

 

지금까지는 많은 진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급여를 받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신분증병원 신분증병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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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등 -악용사례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가 있었고 환수금액이 8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조사에 의해 드러난 부분일 뿐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는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할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기도 결정되었고 5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법률 제19420호)

 

병원 신분증
출처:보건복지부

 

병원 신분증 -제도 시행 시 장점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무자격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재정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진료 시 정확하게 본인확인을 하여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하여 약물을 처방받는 사례를 차단하여 약물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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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 본인확인 필수 

 

2024년 5월 20일부터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병원(의원)에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사용하거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것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휴대폰만 지참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1.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을 검색하여 설치 합니다 
2.설치 후에는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과정을 거칩니다 
3. 비밀 번호를 설정 한후 생체 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4. 요양기관 접수 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조회하여 제시하거나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QR코드를 제시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휴대전화 한대에서만 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부정사용의 우려로 인하여 다른 휴대전화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법 제57조 및 115조에 의거 부당이득금 환수 및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 신분증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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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병원 신분등 -예외적인 부분

 

본인확인 절차가 필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도 진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고 진료 가능)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6개월 이내에 재진을 받는경우 
처방약을 조제하는 경우
진료의뢰나 회송을 받는경우 
응급환자 
중증장애인또는 임산부, 거동불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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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병원 신분증

 

 

병원 신분증 -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 문의 사항

 

 

국민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공단 콜센터 

1577-1000

 

신분등을 지참하지 못하고 병원에 방문한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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