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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온라인으로 가능

하루 (haru) 마녀 2023. 9.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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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일입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 부터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며 신규 신청은 아직 개시 전이라고 해도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은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1.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마다 해야 하며 사업 시작 전이나 사업 시작 20일 이내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명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는 개인 혹은 법인으로 구분되며 신청서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 한 후 법인 설립신고서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가 있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출처:국세청

 

3.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사업자 유형

 

간이과세자 

-1.5%~4% 부가가치세율 적용

-매입액 0.5%공제

-연간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신청가능(예외업종 있음)

 

일반과세자

-10% 부가가치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 세액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연매출 8천만원이상 일반과세자가 신청

 

 

 

출처:홈택스
출처:홈택스

 

 

4.홈택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신청의 경우 먼저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사업장 소재지 입력을 합니다. 이후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장 정보를 입력, 사업자 유형선택, 이후 기타 사항에 대해 입력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홈택스

5.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한데요. 

홈택스 접속-민원증명- 사업자등록증 발급- 발급사유 (재발급 사유를 간단하게 작성) 후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훼손 되었나 분실되었다면 당황할 필요 없이 홈택스를 통해 재발급을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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