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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많은 직장인들이 월급과 연금 사이에 공백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퇴직 후 노령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에 대한 공백을 매우기 위한 방법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기간이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을 개시하게 되는 시기는 가입자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인 아닙니다. 가입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개시를 하는 경우 5년까지 미리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조기노령연금' 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기노령연금'의 신청 시기나 신청시 체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 시점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여부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시점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아예 소득이 없는 것이 아닌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A값' 보다 적으면 되는데,
'A값'이란 당해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근로 월수로 나누어 산출하면 됩니다
A값 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며 2022년의 A값은 268만 1724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일찍 수령 시 금액을 적게 수령한다?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도 무조건 신청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받는 대신 금액을 적게 받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을 1년식 앞 당길 때마다 기본연금액이 6%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3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100% 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58세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70% 밖에 수령하지 못합니다.
3.건강보험료와의 상관관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노령연금으로 연 2000만 원 이상 수령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중지되며 이런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기준 재산을 넘지 않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통해 연금개시약을 5년 정도 앞당겨 연금액을 줄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 할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을 확인해 본 후 현명한 판단 하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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