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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에 대한 정보

하루 (haru) 마녀 2023. 9. 1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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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라는 것은 채권자가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국가기관이 강제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목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입금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통장을 말하는데요. 최저생계보장비는 건당 185만 원이며 정보나 지자체 보조금 이외에는 입금을 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타행이체나 출금은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대상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대상 조건이 되어야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자, 아동수당 수급자, 요양비수급자,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긴급지원대상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등이 해당되며 노란우선 공제금 수급자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금 수급자도 포함됩니다. 

 

해당 거주지의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해당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각 기관의  증명서를 발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증명서를 지참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 은행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개설 가능하며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계좌는 1인 1 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

 

-받아야 하는 금액이 185만원이 넘어간다면 185만 원까지는 일반 통장으로 받은 후 나머지는 일반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르기는 하나 체크카드 발급과 같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곳도 있으니 먼저 확인한 후 발급받으면 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통장이며 이자를 지급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자나 압류에 위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만드는 것은 아니며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한 연금이나 지원금등을 보존하기 위해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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