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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 52시간을 유지하는 근로시간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 로 진행되고 있는 근로시간의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개편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근로 시간 개편 방안 확정안
근로자들이 현재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각 관련 부처에서는 3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1주 단위의 근로시간 제도는 70년간 유지되었던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촉진한 것인데요. 일이 바쁠 경우 근로자가 52시간 이외에 더 일을 해도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는 기본 40시간에 연장 (최대) 12시간의 주 52시간 기본 틀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주단위의 연장근로단위를 노사합의에 거쳐 월, 반기, 연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기준별 연장근로시간 계산
월 -12시간 x4.345시간 =52시간
분기-156시간
반기-312시간
연-624시간
정부는 장기 연속근로를 막고 실제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분기 이상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한도일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기-140시간 (156시간의 90%)
반기-250시간 (312시간의 80%)
연-440시간 (624시간의 70%)
위 시간만큼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월, 반기, 분기, 연 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된다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일이 바쁜 경우 근로시간이 많이 지고 일이 적은 경우라면 근로시간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한주 최대 69시간 까지 근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근로 시간 개편 후 휴게시간 보장제
또한 일을 마친 후 다음 근로 시작시간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휴식시간을 제외한다면 13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시간의 근로시간 중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13시간 근로 중에서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휴무일로 잡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한주에 최대 근로하는 시간은 총 69시간 즉 11.5시간 x6일이라는 계산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연장한 근로시간을 저축하여 기존 연차휴가에 더하여 장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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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휴게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개선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휴식 후 퇴근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하에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30분 휴게면제 신청을 하여 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근모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이도록 조절하는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일 예정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사전 확정 사항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돌아오는 6월~7월경 근로기준법과 다양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근로 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살펴봤는데요.이번 개정안은 법을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새로 개편되는 부분이 근로자는 물론 사업주에게도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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